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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료/조정료 파헤치기

세무대리인

by 굿택스조아 2019. 6.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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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무실에 기장관리를 맡게 될때 들어가는 비용인 기장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시 들어가는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왜 지급이 되며 어떤 부분을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법인 기장료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로서 회사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기존 게시글에 적어드린대로 매월 인건비신고/각종 민원서류발급/가결산/4대보험 신고

업무/영수증정리/각종 세무.노무상담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관리비용을 기장료라고 일컫습니다.

관리를 맡게되는 분들은 해당 비용에 인건비신고/부가세신고는 보통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되구요.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시 조정료라하여 별도의 신고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기장료는 업종별/수입금액별/인건비신고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월보수기준

개인

법인

1억원 미만

100,000

12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20,000

150,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30,000

17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0,000

200,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000

300,00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0,000

350,000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0,000

400,000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0,000

500,000

50억원 이상

 

500,000

600,000

위의 표와 같이 수입금액에 따라서 기장료 금액을 결정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를순 있지만 서울권 경기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기장료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에는 특정 세무사무실에서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기장료가 더 낮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적정한 기장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은 기장료를 통한 최대한 세금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와 통화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야할 것이며 대표자도 그 수수료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사업자 기준에서 보면 워낙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직접해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에 좀더 집중을 하고 소정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맡기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법인 조정료(신고수수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료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꼭 세무대리인이 어떤부분을 조정을 해야만 수수료를 받아야 된느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법인세신고수수료가 더 정확한 이름이 되지 않나 싶네요. 세법과 회계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분명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금액

보수기준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5천만원 초과액× 20/1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1억초과액× 15/10,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0+(3억초과액× 12/1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5억초과액× 10/10,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0+(10억초과액× 6/10,00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20억초과액× 3.5/10,000)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0억초과액× 3/10,000)

300억원 이상

 0+(300억초과금액× 2.5/10,000)

- 원가계산 개인의 경우 산출전 보수의 10%를 가산함

- 결산과 세무조정을 동시에 할 경우 산출된 보수의 20%를 가산함

위의 표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표인데요, 보시면 수입금액에 따른 구간별 금액이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금액을 삭제하고 표를 올렸는데요, 최소 기본보수에 따라서 모든 금액이 연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신고에 따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고 판단하시구요, 보통 수수료 청구시에 해당 산출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어있는지 확인이 될테니깐요.(개인보다 법인이 기본보수에 10만원정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장관리업체가 아닌 신고대리업체(신고대마다 소정 수수료 주시는 분들)는 수수료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5~10만원사이(업종별로 복잡한곳들은 20만원내외 / 종합소득세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에 따라 차등부과 단순5만, 기준경비율 10~20만 , 간편장부 30만원~업종별/수입금액별 상이합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신고때만 맡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관리가 들어갔다면 받아야할 기장료+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 함께 청구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그 부분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세무사무실마다 기준이 있으니 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무실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 서로간의 오해가 없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도 세금 절감의 한 방법이니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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