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식대 부가세공제/경비처리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신고 관련해서 헷갈리던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는 글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대표자분들 상담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신고에서 과세관청(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확실한 결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접근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직원신고가 없는 1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의 식대가 부가세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경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경비 계정과목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 공제X 공제X - 직원 식대 공제O 공제O 복리후생비 거래처등 식대 ..
세무상담사례
2019. 6.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