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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세무신고 의뢰시 필요서류/체크사항

세무대리인

by 굿택스조아 2019. 6.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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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분들이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으로서 처음에 받아야할 필요서류

그리고 대표자들이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자
  필요서류(세무대리인) 경비지출 체크사항(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임대료(세금계산서)

임대인이 간이사업자 경우 계좌송금이체내역

2 임대차계약서(보증금,임대료,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지로영수증,카드결재)

3 대표자 신분증 또는 등본

통신비(핸드폰,인터넷,전화요금)

(세금계산서,카드결재,현금영수증)

4 통장사본(사업용계좌신청)

수도세

(계산서,지로영수증,계좌이체내역)

5

사업용신용카드

(대표자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접등록 또는 카드번호 모두 나오게

4대보험료(지로,자동이체내역)
6 국세청 홈택스 수임동의

정수기

(세금계산서,카드결재,현금영수증)

7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자동차

(세금계산서,카드결재,현금영수증)

8

양도양수시-->양도양수계약서

(자산내역리스트, 권리금)

직원 식대/간식대

(카드결재,현금영수증,지출결의서)

9

월별 인건비 리스트(대표자 상담)

(이름,주민번호,입사일,금액)

근로소득,일용직,사업소득등

 
10 차량등록증(대표자명의)  
11 세무대리계약서  
12 자동이체신청서  

지출에 따른 지출증빙 반드시 갖추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3만원이하))

사업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관련해서 지출된게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증빙을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업종마다 증빙의 경우는 다를수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게 대표자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대표자님들께 실제로 요청하는 리스트입니다^^)

혹시 담당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제때에 잘 챙겨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다음편에는 세무사무실 이용시 가장 궁금했던 세무기장료/조정료(=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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