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세무-대리인등의 용어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사람이다. 정도는 알수 있을거에요.
센스있는 분들이라면요(이 글을 읽는 분들은 센스있는분들이라 눈치채셨을듯요)
맞습니다. 세무대리인 세무신고를 대신해서해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떠올릴텐데 그것두 맞구요. 실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일컫지요.
세무사=세무사 라고 얘기하고 세무사와 함께하는 직원=세무대리인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신고의뢰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거에요. 요즘 홈택스에서 시스템을 간편하게 만들어놔서 직접신고하시는 대표자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자들도 있었을테지요. 오늘은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 세무사의 직무를 이렇게 칭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말이 어렵지요? 결국은 납세자들이 해야하는 세무신고를 위임받아서 신고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분화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에 앞서 세무대리인 각 담당자가 관리하는 업체는 보통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월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기장관리업체, 그리고 신고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신고대리업체로 나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은 동일하지만 당연히 매월 수수료 받고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신경을 더 쓰겠지요?
기장관리업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료/조정료에 대한부분은 다음번에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매월 인건비신고(4대보험업무,급여대장작성,) - 필요시 세금대납(입금기준)
2. 각종 민원서류 발급(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세무사무실 확인도장,명판 들어간 자료)
3. 평소 사업관련 세무상담(신입분들은 보통 사수에게 전달---->미해결시 그 윗사수 또는 세무사님 전달 후 해결)
4. 부가세신고전 대략적인 세금파악 및 경비 부족분 대표자에게 전달
5. 대략 매년 9월~11월사이 종합소득세가결산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으나 대략적인 부분을 잡아주면 세금절감에 도움이 됨)
6. 부가세예정고지/소득세 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신고안내/매월인건비신고에대한 납부내역확인)
(세금을 절약해주는것도 세무대리인의 업무지만 내야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서 내지 않아야될 가산세를 줄여주는
것 또한 업무라고 생각함)
7. 국세청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대리
8. 사업용계좌 등록
9. 기타세무대리업무
보통 이정도 테두리가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디구요. 업체별 또는 세무사무실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것들중에서도 몇몇은 안해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매월 주는 수수료의 비용인것이지요. 물론 스스로 해결해주시는 세무대리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일이 발생되었을때만 해결해주시는 세무대리인도 있습니다. 어떤 신고든 세무대리인을 통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나의 사업에 또는 나의 세무신고 대행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줄 세무대리인을 잘 만나는 것 또한 나의 수수료가 아깝지 않고 잘 쓰일수 있는 방법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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