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 시기 변경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으로서 희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매입세액조회가 2019.10.01 이후 부터는 매월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세무대리인/회계담당자라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역 설명 들어갑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를 2019.09.30 까지 등록하시면 2019.10월 부각치세 신고때에는 매월15일경 부터는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을 매달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 부가세신고때에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중간에 폐업을 하는 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을 엑셀 또는 팩스로 받고 이를 정리하는게 상당히 귀찮기도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중에 하나였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로 확인이되어 부가세신고 또는 바로 경비처리가 가능..
부가가치세
2019. 7. 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