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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 시기 변경

부가가치세

by 굿택스조아 2019. 7.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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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으로서 희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매입세액조회가 2019.10.01 이후 부터는 매월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세무대리인/회계담당자라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역 설명 들어갑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를 2019.09.30 까지 등록하시면 2019.10월 부각치세 신고때에는 매월15일경 부터는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을 매달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 부가세신고때에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중간에 폐업을 하는 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을 엑셀 또는 팩스로 받고 이를 정리하는게 상당히 귀찮기도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중에 하나였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로 확인이되어 부가세신고 또는 바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카드 등록 시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

카드 등록 시기 매입내역 제공 범위 매입내역 제공일
2019.07.01~2019.09.30 7월1일~9월30일 10월15일 경
2019.10.01~2019.10.31 10월1일 이후 11월15일 경
2019.11.01~2019.11.30 11월1일 이후 12월15일 경
2019.12.01~2019.12.31 12월1일 이후 2020년 1월15일 경

---> 2019.09.30일 까지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사용내역 전체를 제공하였으나, 2019.10.01 이후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이후의 사용내역만 제공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세금신고는 칼 같으면서 제공하는 것들은 뭔가 아쉬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부가세신고 또는 법인세/종소세시 최대한 세무대리인/홈택스로 직접신고하는 분들이 세무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특히나 카드매출/카드매입 분은 10일정도에 열릴수는 없을까요?

부가세신고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신고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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