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사항에 다뤘던 것 중에 다뤄볼만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마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듯합니다.
1.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에 대한 설명 > ①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②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 원 대금 청구 ③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 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 ④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 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2. 체납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임.
3. 제도시행 후 거래처주체별 변화 내용
(소비자)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은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사업자)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신용카드사)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4.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
(대리납부세액 공제)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함.
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구 분 <주점업> |
업종분류 |
적용범위(예시) |
대상자 여부 |
일반유흥 주점업 |
룸싸롱 |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
해당 |
빠 |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
해당 |
|
스탠드 빠 |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
해당 |
|
극장식 식당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
해당 |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해당 |
|
기타 유흥주점 |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
해당 |
|
무도유흥 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
해당 |
단란 주점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
해당 |
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 허용 영업 |
호프전문점, 소주방 |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 |
제외 |
기타 서양식 주점 |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
제외 |
|
간이주점 |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
제외 |
처음생긴 제도라 어려운 부분도 있을듯하지만 신용카드매출에서 부가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치 않을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제도이든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고보여지는데요. 좋은 제도로 정착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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