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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by 굿택스조아 2019. 7.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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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부가세 끝나고 여유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빠르게 원천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천세는 거의 끝나가고 거래처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필요서류를 요청해놓은 상태랍니다. 시간이 금이니 미리 요청하는것만으로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지요. 8월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첫 시행했을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경써야할게 더 많아지고 거래처에서도 시행초기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참 편리한 제도로 자리잡혀가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이 많았던 회사들은 더욱이 그렇쿠요. 입력하고 합계내고 하는게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발급의무 대상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 2019.07.01을 기점으로 그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게 되지요. 물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액이 0이 됩니다.

2019.07.01 이전 2019.07.01 이후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포함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1년 1월1일 법인사업자
2012년 1월1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1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등의 면세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에 정한 면세품목해당)

공급가액만 존재하게 됩니다.

 

2019.07.01 이전 2019.07.01 이후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직전연도 과세시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5년 7월1일 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2017년 1월1일 직전연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발급을 하시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기(종이) 발급의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있지만 전자발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출력을 하지 않아도되고 특히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부가세신고/면세신고등 매출 매입에 따른 전자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www.hometax.go.kr)나 모바일 에서 간편하게 발급

2. 발급대행사업자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나 자체 구축 발급시스템(ERP)이용

3. ARS 서비스 (국세청 126)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받아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발급

126번 누르고 1-2-3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4. 세무서 대리발급

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대부분이 국세청 홈택스 발급이 많을거고, 사용편리함에 따라서 발급대행사업자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126 통해서는 해보진 않았는데 인증서는 없고 빠르게 발급해야할 경우 유용할듯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대리발급은 저도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단건은 가능할듯한데 다량에 대한 부분도 발급이 되는지는 방문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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