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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리납부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2019.07.09 by 굿택스조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사항에 다뤘던 것 중에 다뤄볼만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마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듯합니다. 1.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

부가가치세 2019. 7. 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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