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기장료/조정료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무실에 기장관리를 맡게 될때 들어가는 비용인 기장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시 들어가는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왜 지급이 되며 어떤 부분을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법인 기장료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로서 회사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기존 게시글에 적어드린대로 매월 인건비신고/각종 민원서류발급/가결산/4대보험 신고 업무/영수증정리/각종 세무.노무상담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관리비용을 기장료라고 일컫습니다. 관리를 맡게되는 분들은 해당 비용에 인건비신고/부가세신고는 보통 포함되..
세무대리인
2019. 6. 1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