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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

  •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2019.06.26 by 굿택스조아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때 가입대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보통 전문직자격보유자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카테고리 없음 2019. 6.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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