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차량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 하나가 차량 부가세공제 여부일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뭐든 처음에 정리를 잘 해두면 어렵지 않은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듯합니다.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치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세공제 차량인데 왠 개별소비세법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주 연관성이 높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부가세공제 불가능하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세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부가가치세
2019. 7.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