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자 또는 회사측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 주 업무가 아니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해서 알아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건등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
원천세/4대보험
2019. 7. 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