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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

by 굿택스조아 2019. 6.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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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세법이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특성상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모두 기본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세법에 맞게 세무신고를 해야 그에 따른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XX지급명세서는 많이 들어봤을건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처음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듯합니다.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랑 연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네요.

기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의 경우 매달 또는 반기별 신고된 인건비 신고내역을 1년에 한번 다시 국세청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기간이 6개월단위로 바뀌고 1년에 두번 제출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세무대리인/자영업자/회계담당자분들은 벌써부터 시무룩해져 있을듯한데요. 어렵지는 않으나 일년에 두번은 또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생겼다고하니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해두시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적용시기

2019년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근무기간,지급금액 등 (원천징수세액 제외)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일

1-6월 지급분 ---> 7월10일까지

7-12월 지급분 ---> 1월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귀속분 기준으로 1-6월-->7/10까지, 7-12월-->다음연도 1/10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전자)

②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 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X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0.5%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3.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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