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중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되었네요.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분도 있고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각종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무대리인과 회사측에서는 신경써야 할게 더 많아지기도 했구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급 | 일급(일 8시간 기준) |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2019년도 대비 2.9% 올랐습니다. 예측건대 최저임금에 따른 두루누리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월급기준의 120%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세무대리인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도 덩달아 오르게 되네요. 세무대리인의 고충중에 내가 세무대리인인지 노무대리인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할때도 있습니다. 정말 노무쪽은 세무대리인이라면 해야할 부분이긴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들은 부족하고 거래처 대표자들은 세무대리인이 노무쪽도 당연히 함께하는 줄 아는 분들등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거래처 상담을 위해서 변화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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