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태스조아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업무 중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안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 |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근로(고용) 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04.08.17부터 적용됨 |
◎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 피부양가족 (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료 가입은 보통 알고 있지만 피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일듯합니다. 보통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자동적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만 세무대리인으로서 본인이 담당하는 대표자 직원들의 피부양가족들이 누락이 되면 그에 따른 손해가 가질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를 인용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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