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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업무

원천세/4대보험

by 굿택스조아 2019. 6.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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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블로그 만든지 얼마 안되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4대보험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요율부터 가입 탈퇴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어도 몇회에 걸쳐서 작성을 해야할듯한데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시죠. (시작이 반이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보험들을 왜 가입해야하며 가입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업무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용노동부 업무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요특성으로는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사전적 정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

 

4대보험 요율표(2019년 기준)

 

근로자

회사

대표번호

국민연금

4.5%

4.5%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

3.23%

3.23%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8.51%

건강보험*8.51%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고용보험

0.65%

0.9%

고용노동부

1350

산재보험

-

회사100%부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위의 요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급여는 보수월액(=과세급여) 입니다.

급여는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과세급여를 보수월액으로 정해서 해당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의 기준 또한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과세급여,부양가족수,20세이하가족수에 따라서 국세청고시--->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4대보험신고때 동일 급여이지만 과세급여/비과세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4대보험료,그리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면되구요. 과세급여/비과세급여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합시다.

제일 간단한 4대보험요율, 각 4대보험의 관할부서의 업무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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