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4대보험업무에 대한 포스팅이 많아지고 있네요. 그 만큼 알아야할 것들이 많고 어렵기도 하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대치로 이만큼 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2018.07.01~2019.06.30 2019.07.01~2020.06.30 상한액 4,68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0,600) 4,86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8,700) 하한액 30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500) 31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95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X8.51%) 상한액 3,182,760 (월 98,537..
원천세/4대보험
2019. 7. 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