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하반기 제도개편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성실신고 마무리 하니깐 이제 부가가치세신고,간이지급명세서제출,원천세신고,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용직지급명세서등 매달 쉴틈이 없는듯하네요. 그런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개편으로 알아두어야할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드리고 유의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1.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9.07.31까지 2018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됩니다. --->2019.08.01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019.07.31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 하..
원천세/일자리안정자금
2019. 6. 2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