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4대보험 저번에는 4대보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울수 있지만 출력해서 한번씩만 체크해보고 직접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된느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
원천세/4대보험
2019. 6. 24.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