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장을 만들게되죠? 회사명의로된 통장 그리고 대표자이름으로된 통장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절차들이 있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로서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게 만 적용됩니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이상 나.제조업, 숙박..
종합소득세
2019. 6. 1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