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안내
안녕하세요. 굿태스조아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업무 중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안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원천세/4대보험
2019. 7. 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