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주요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부가세신고 기간인데 아직 매출/매입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이 덜 된상태라 보통은 10일~15일 사이에 부가세신고를 많이 시작하실듯하네요. 매번 그렇지만 개정된 세법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니깐요. 이번에는 2019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체크되어야할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 1.8%--->2.1%(2019.01.01 부터 적용) 2.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2019.01.01이후 신청 과세기간부터 적용)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
부가가치세
2019. 7. 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