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세무사무실 업무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전에 작성했던 세무대리인 월급/연봉에 대한 글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대 직장 취업해서 보통 60세 퇴직까지 적게는 한곳 많게는 10곳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의 업종별 연월급/연봉 정도는 알아두어야 내가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해야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아직까지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며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하지만 굵고 짧게보다는 짧고 길게 봤을때 괜찮은 직업이라는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함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함께 파이팅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높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기존에 세무대리인 도대체 어떤일을 하나요? 라는 글로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ttps://goodtax-goodtax.tistory.com/3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세무대리인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본업 그리고 서비스적인 그 외적인 업무등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설명드리는 업무들은 세무사무실마다 조금은 다를수 있구요. 신고대리업체(신고때마다 수수료주시는 업체)를 제외한 기장관리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원천세신고(매월,반기별)
인건비신고라고 일컫는 부분이구요. 보통 매달신고, 반기별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전에 급여자료를 받고 해당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급여대장,급여명세서,세금납부서등을 함께 보내드리구요. 급여대장에 맞는 실지급액을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최소2~3일전에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구요. 세금납부는 기한내 미납시 가산세가 있으니 이점 미리 말씀해주시는것도 좋습니다. 반기별로 하면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매달 정리를 하는게 추후 복잡한 일 발생일 줄이는거라 생각되어 대부분이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각종 지급명세서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3/10까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28까지
일용직지급세서(1-3월-->4/10, 4-6월-->7/10, 7-9월-->10/10, 10-12월-->다음해1/10)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 1-6월--->7/10, 7-12월--->다음해1/10일
- 근로내역확인서(당월분--->다음월15일까지(근로복지공단)-회사측에서 신고하도록
- 4대보험(입사,퇴사,이직확인서,사업장가입,사업장탈퇴 등등)
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양이 참 많은데요. 업체에 연말정산 신고에 대한 안내 그리고 대표자 또는 직원을 통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수집 그리고 기존급여신고에 이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재정산해주는 제도로서 연말정산만해도 책한권으로 별도 만들어질만큼 기간은 짧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전부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기에 교육책자를 가지고 대표자 또는 직원에게 설명해주면서 상담할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가세신고
기본적인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계산서등은 홈택스 통해서 조회가능
그외의 매출(자동이체,통장거래,현금,소셜커머스,배달앱,오픈마켓등은 대표자통해서 받아야함-물론 아이디,비번주고 조회하라는 대표자분들도 계심)중에 조회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야함.(수기 매출 세금계산서, 수기 매출 계산서등)
매입자료도 기본적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조회가능, 수기 매입 세금계산서, 수기 매입 계산서등은 대표자에게 받고 사업용신용카드등록외 카드는 별도로 카드내역 받아서 부가세공제 가능// 부가세공제시 사업관련성 그리고 차량공제부분은 세법에 맞게 체크, 매입거래처가 면세,간이,국가등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공제 제외등 체크
부가세신고하면서 매입자료 부족업체등은 미리 말씀드려서 매입자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락되는 경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 그리고 인건비 추가신고 가능한지도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략 상반기는 5월경, 하반기는 11월경쯤 얘기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3. 면세신고(=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인데요,
매출은 확정해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때의 매출과 차액이 많이 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도 종합소득세신고때 들어갈 경비내역 기준으로 반영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말그대로 사업장에 대한 현황신고이기 때문에 매출/매입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등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건비신고된금액이 얼마인지등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종합소득세신고때와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매출이 확정되었다면 개인의 종합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신고해야할 인원이 많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간편장부부터 복식부기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사업자까지 다양한데요, 신고자별 유형파악하는게 가장 우선이 되며, 특히 복식부기대상자 이상의 사업자는 재무제표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자산,부채,자본 현황을 파악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면세신고시 누락된 경비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셔야하며, 결산+조정을 하게 되는데
결산은 계정과목별 잔액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되며 조정은 회계와 세법상 차이나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직접신고를 통해서 배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5. 법인세신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신고를 법인업체라면 법인세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갯수가 적지만 좀더 까다롭게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한 업체를 완료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통장을 입력하는게 가장큰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도 통장을 입력하는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입출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정과목 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신입분들은 거의 입력하면서부터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반에는 단순작업들을 많이 하기도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자유롭게 업체 관리가 되니 이점 유념하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듯합니다.
보통 연봉협상 그리고 이직시 경력을 인정해줄때 결산횟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결국은 단순히 배운 경력보다 법인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횟수에 따라서 그 능력을 더 명확히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신입들 관리를 해보면 인건비,부가세등 업체관리까지 정말 잘하는데 막상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때 우왕자왕하고 이해를 못하고 일의 진행속도가 어려운 직원들이 많은 듯해요. 물론 처음부터 쉽게한다면 그것도 대단하긴하지만요.
6. 홈택스업무
네이버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홈택스 사이트 입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홈택스를 자주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무쪽 전문가라면 누구보다 사용을 잘 해야겠지요?
홈택스 업무는 우선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장 많을테구요. 사업자등록증명원,납세증명서,국세완납,표준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등 민원서류가 정확히 어떤증명을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그리고 수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직접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테니 발급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매출자 매입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은 미리 정리해서 공부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등록부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게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https://goodtax-goodtax.tistory.com/6 (사업용신용카드의 모든것)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신고입니다. 이는 원천세/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각종지급명세서/법인세/종합소득세등 전자신고가 해당이되구요. 전자신고후 납부서까지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홈택스에서도 더 많이 상요하는 바로 세무대리인 탭 일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신고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거의 왠만한 정보는 알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각종신고도움서비스, 사업용계좌신고유무, 체납유무,4대보험료조회,납부서조회기능등 다양한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입분들이라면 하나씩 들어가서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지 체크해보시면 도움 될듯합니다.
7. 업체상담 및 관리
업체 상담 및 관리 참 포괄적입니다. 그 만큼 할것이 많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듯한데요.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세무업무 그리고 보통 세무사무실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노무업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사/법무사/변리사/보험등등 정말 많은 질문이 옵니다. 저도 경력자이지만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각 업무에 따른 고유 자격증 소유자분들이 계신데 세무대리인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질문을 하신건지 느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업체대표자와도 10년넘게 일을 함께 하는데도 언제 부가세신고냐 부가세예정고지가 왜나왔느냐 우린 언제 종합소득세신고하느냐 등등 그냥 세무대리인이 하라면 하는거고 납부하라면 하는거고 등 좋은 말로는 믿음 나쁜말로는 관심이 없는 대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무관리가 단순히 세무대리인이 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대리인과 대표자 그리고 회계/경리 담당자분들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업체들은 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매월 주는 기장료와 매년 신고시 주는 신고수수료등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정도 수수료 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식의 대표자들은 직원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준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대표자 또한 관심을 주신다면 세무대리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좋은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이다 . 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수수료를 통한 절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8. 세무대리인 업무 TIP
- 누구나 처음이다.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지요^^)
- 회사는 학원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알려주는 곳도 아니다
(최소한은 찾아보고 질문을 하면 처음 대부분은 잘 알려줄것이다)
- 능동적으로 움직여라(시키는것만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적응하기 어렵지요)
-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자(기준의 모호함을 확고함으로 만들어야 실력이 쌓입니다)
- 자신만의 파일을 만들자(퇴사시 이것만 들고 갈수 있도록!)
- 퇴근전 30분은 그날 업무를 정리하자(하루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내일 해야할일을 정리할수 있다)
- 인사는 그 사람의 얼굴이다(인사잘하는 사람은 그 주위를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한다)
- ~인것같다의 불확실성보다는 ~입니다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세무는 숫자 최대한 정확하게)
- 거래처를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쓰자(내꺼라고 생각하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다)
- 세법 전문가가되자(세무대리인이라면 세법개론 하나정도는 공부해두자)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알아가야할 것도 많다니 저도 글 작성하면서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되네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이상은 해봐야한다고 하지요.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치고 평균20~22일 근무로 따지면 5년정도 하면 10,000시간이 넘게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만큼의 실력도 분명히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직원들을 가르칠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거래처와의 상담도 큰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세무대리인 업종에 계신 모든분들이 그 실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댓가를 충분히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긴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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