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라는 말은 없는데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와 그 모든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
2007년 7월부터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신용카드등록제도"를 시행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① 개인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최대 50개 까지 가능하며 당월 등록된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일치가 안된 경우는 등록불가 카드이거나 카드사,카드번호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법인사업자 : 금융기관에서 법인카드 만들어짐과 동시에 국세청에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 등록절차 없음
(등록하지 않아도 됨-조회가능)
③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국가에서 화물운수업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카드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등록하지 않아도 됨-조회가능)
처리상태가 등록완료로 떠야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의 구성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가능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시기(분기)별 매입내역 공제 범위
카드 등록 시기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매입내역 제공일 |
1분기(1월1일~3월31일) | 1월1일~3월31일 매입내역 | 4월15일 경 |
2분기(4월1일~6월30일) | 4월1일~6월30일 매입내역 | 7월15일 경 |
3분기(7월1일~9월30일) | 7월1일~9월30일 매입내역 | 10월15일 경 |
4분기(10월1일~12월31일) | 10월1일~12월31일 매입내역 | 다음 해 1월15일 경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의 장점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 세무신고시 누락될 염려가 적어집니다. (그만큼 세금 절감가능성 높아짐)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3. 2. 15., 2016. 2. 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즉,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세법 조문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조금더 명확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부분 같았는데 막상 포스팅을 하니 꽤나 많은 양이네요. 아직 안되어있다면 나중에 등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등록 해주시는 센스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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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0)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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