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필요서류(2019년1기확정)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이제 6월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가고 있네요.
세무대리인들도 종합소득세신고 5월달에 마무리하고 지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작업 하고 계실테구요. 이제 7월이면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그에 앞서 필요서류 미리 알아보고자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절세도 가능하니 잘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유형전환으로인한 간이--->일반 또는 일반--->간이 해당사업자) 입니다. 특히나 과세유형전환 해당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누락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니 신경서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홈택스를 통한 직접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인데 평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로 분류를 하다보니 이에 대한 안내가 가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일반사업자 : 2019.01.01~2019.06.30(7/25 신고납부)
간이사업자 : 2019.01.01~2019.12.31(다음해1/25 신고납부)
: 2019.01.01~과세유형전환일(과세유형전환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2019.04.01~2019.06.30(7/25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일반,간이 공통)
① 매출 - 매출세금(계산서)(수기(종이)분은 따로 모아야함. 전자는 홈택스조회가능)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계좌이체,자동이체신청된 매출내역/기타 현금매출
- 배달앱,오픈마켓,소셜커머스,자사쇼핑몰등 매출내역(아이디,비번으로 조회)
-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매출에 따른 인보이스,판매기록부등 매출자료
-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매입 - 매입세금(계산서)(수기(종이)분은 따로 모아야함. 전자는 홈택스조회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등록분은 조회가능함./ 그외의 카드는 카드사 요청해서
팩스받거나 엑셀로 받으면 됩니다(이때 날짜,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상호명은 나오도록해야함)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국세청 홈택스 조회가능
부가세의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준비해야할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야 세금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특히나 매입자료에서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고 있는지는 대표자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합니다. 소급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안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지출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세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종합소득세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면 추후 경비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자는 결국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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