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장을 만들게되죠? 회사명의로된 통장 그리고 대표자이름으로된 통장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절차들이 있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로서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게 만 적용됩니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이상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 이상 |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 이상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
혹시 위의 표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쉬울듯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의 업종에 따른 기장의무 판단 부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모있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나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버리는게 가장 좋습니다(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이때 가산세가 나올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사업용계좌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8년2월22일 이후 최초로 개설 신고하는 사업용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안하도 사업용계좌로 신고를 한다면 인정이 됩니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2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2018년기준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업종별로 수입금액 이상이 된다면 2019년1월1일 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며 이때 2019년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대상거래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재받는 때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등 전자적 지급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외국인불법체류자,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008년도 부터 적용)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 조심2011부0246 2011.03.16 소득세법 160의5조)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③ 가산세의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설 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맹일수 / 365일)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1. 삭제 <2012. 1. 1.>
2. 삭제 <2012. 1. 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자를 내게되면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바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 복식부기대상자규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개설신고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산세등 제재가 있지만 일단 신고만 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업자면서 프리랜서 3.3%의 사업소득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계좌개설신고가 되어야하니 이점 놓치지 말고 진행해주시면 사업용계좌로 인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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