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종합부동산세 환급/계좌신청안내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 자주 접하지 않는 내용을 오늘의 주제로 접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인데요. 일명 종부세라고 하는데 201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세액이 일부 과소하게 적용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 일부금액에 대해 환급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네요.
물론 해당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중에 이러한 문의가 있기도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자세하게 보다는 대략 이렇게 안내가 나왔고 어떤식으로 환급을해주게되니 계좌신청을 하라는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셔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리라 생각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가급적 금년 말일(’19.12.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가량 소요됩니다. (신청일로부터니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신청대상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주소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환급신청 대상자에게는 ’19.6.25.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환급 신청서를 우편, FAX 또는 세무서 방문접수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방문접수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지급방법
환급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
※ 환급금 지급 당시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신 환급금은「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으로 인한 충당된 금액은 홈택스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 통해서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환급 및 계좌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www.hometax.go.kr)에서 좌측 하단 「’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클릭
2.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 간편 인증(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 회원인 경우와 상관없이 비회원 로그인 가능
3. 신청화면에서 기본사항 입력, 계좌입력(본인 명의) 후 신청하기 클릭
사진캠쳐분도 함께 넣어놓았으니 신청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듯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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