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2019

굿택스조아 2019. 7. 23. 21:35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부가세신고 기간이라 오랫만에 글을 올리네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 입니다. 처음으로 법인세 카테고리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부가세예정고지,소득세중간예납처럼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신경써야한느게 더 생긴셈이죠. 누구에게는 어려운부분이고 누구에게는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으로서 담당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년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기결산의 의미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때 미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니 부가세 신고가 끝나셨다면 잠깐의 휴가를 보내고 바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대부분은 8/31까지 일듯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위에 열거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6)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9. 9. 2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세무사무실마다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1. 인건비 입력

2. 거래처 외상대금 정리

3. 통장입력

4. 증빙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얘기해서 자료 받기

5. 자산/부채내역변경 체크

6. 영수증등 증빙자료 입력

 

위의 내용정도면 충분할듯합니다.

법인중간예납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인 법인세를 신고하는게 아니지만 최대한 맞출수 있는 것들은 맞추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고를 통해서 부족경비라던가 회사의 재무상태/손익등 기타 변동사항을 미리 체크한다면 추후 신고할때 어려움이 덜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조기체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분 입장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을 잘하셔야하는데요. 법인은 FM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법인 업체를 담당해야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고 힘든 상반기 잘 이겨내셨을텐데요, 하반기라고 너무 여유있게 쉬시기 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휴가도 포함이겠지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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