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제차량

굿택스조아 2019. 7. 14. 09:00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 하나가 차량 부가세공제 여부일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뭐든 처음에 정리를 잘 해두면 어렵지 않은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듯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치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세공제 차량인데 왠 개별소비세법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주 연관성이 높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부가세공제 불가능하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세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범위

과세대상 비고
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함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이하이고 폭이 1.6㎡ 이하인 것(국민승용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길이가 3.6㎡이하이고 폭시 1.6㎡이하인 것 제외
캠핑용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 출력이 1㎾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 제외

표에 설명한 것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세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 예시

회사 차량별 부가세공제차량 유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되구요, 차량에 대한 증빙을 받을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을때 차량등록증을 함께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차량등록증안에 공제받을수 있는 차량인지 정확히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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