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중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되었네요.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분도 있고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각종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무대리인과 회사측에서는 신경써야 할게 더 많아지기도 했구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급 | 일급(일 8시간 기준) |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2019년도 대비 2.9% 올랐습니다. 예측건대 최저임금에 따른 두루누리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월급기준의 120%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세무대리인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도 덩달아 오르게 되네요. 세무대리인의 고충중에 내가 세무대리인인지 노무대리인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할때도 있습니다. 정말 노무쪽은 세무대리인이라면 해야할 부분이긴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들은 부족하고 거래처 대표자들은 세무대리인이 노무쪽도 당연히 함께하는 줄 아는 분들등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거래처 상담을 위해서 변화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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