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굿택스조아 2019. 7. 11. 17:04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바쁜 시기일텐데 새로운 제도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물어볼법한 것들이 자꾸 생기네요.

오늘은 바로 현금영수증인데요. 예전에 현금영수증 관련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s://goodtax-goodtax.tistory.com/17)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 부분인데요. 세무대리인/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홈택스이인데 홈택스 자체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한 국세청 입니다.  2019.07.09(화) 부터 가능하구요. 자세한 부분은 사진 첨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듯합니다.

 

보시면 기존에 현금영수증 가맹업으로 등록된 업체 외에도 별도로 신청을 통해서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특히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는 더더욱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든 그렇지 않든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어차피 신고할 매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1.3%(간이사업자의 경우 2.6%)를 적용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등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1~3% 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이지만 현금영수증은 별도 수수료는 없으니 오히려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물론 업체에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발급하면된다 라고 간단히 말할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서로간에 신뢰가 더 쌓이고 본인의 실력도 쌓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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