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19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주요 개정사항

굿택스조아 2019. 7. 7. 09:00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부가세신고 기간인데 아직 매출/매입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이 덜 된상태라 보통은 10일~15일 사이에 부가세신고를 많이 시작하실듯하네요. 매번 그렇지만 개정된 세법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니깐요. 이번에는 2019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체크되어야할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 1.8%--->2.1%(2019.01.01 부터 적용)

 

2.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2019.01.01이후 신청 과세기간부터 적용)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신설)

 

3.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2019.01.0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추가

 

4.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추가(2019.01.0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

 

5.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추가

- 삭도(스키장, 관광지 등의 케이블카)

-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관광궤도차량(관광용 모노레일등)

- 관광사업 목적 일반철도(바다열차등)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추가(2019.0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

 

7.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2019.01.0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토지 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8. 매입자발행 세금계신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2019.0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급시기가 속하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9.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2019.0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0,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2019.01.0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 4/104--->6/106 로 상향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운영하는 개인)

구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2019년 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55% 65%
1~2억원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30%(2019년말까지 40%)

1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2019.01.01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재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 500만원--->1,000만원(2021년 말까지)

 

12.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19.01.0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X 50%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30만원 미만

 

1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2019.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1%--->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지연전송 0.5%--->0.3%, 미전송 1%--->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 또는 미전송시

 

14.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2019.014.0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104 ---> 6/106)

 

15.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2019.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1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은 3/103(2021.12.31까지) , 중고자동차 10/110(2019.12.31까지)

 

17.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2019.02.12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원칙 - 매입자가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납입

예외 -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가액 결재 시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납입 가능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민법에 따른 공탁) 

 

1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 가산세율 인하(2019.0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부과기간 -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 입금 시까지 1일 0.03% ---> 0.025%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제한적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세법이라는게 어려운게 개정이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인듯합니다.

하지만 정리할때 한번에 해주시고 직접 부가세 신고때 적용시켜보면 오래동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숫자들이 개정되는게 많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를 숫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알고 있기보다 주위 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기억을 되짚고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공부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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