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4대보험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중복가입

굿택스조아 2019. 7. 1. 19:05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4대보험업무에 대한 포스팅이 많아지고 있네요. 그 만큼 알아야할 것들이 많고 어렵기도 하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대치로 이만큼 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2018.07.01~2019.06.30 2019.07.01~2020.06.30
상한액 4,68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0,600) 4,86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8,700)
하한액 30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500) 31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95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X8.51%)
상한액 3,182,760 (월 98,537,460) 270,850
하한액 18,020 (월 278,950) 580

월급으로 98,537,460원입니다, 그로인한 부분이 3,182,760원이 나오는거라 상한은 일반 근로자들 기준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듯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상한액, 하한액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

  중복 가입가능여부
국민연금 중복가입 가능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중복가입 가능
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산재보험 중복가입 가능

표를 보시다시피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만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취득이 되었다면 고용보험 취소 신고를 하셔야하며 취소사유는 이중 취득으로 작성해주시면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의 우선순위를 두어 가입하시면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듯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회사 회계당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가 많으니 정리한 내역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4대보험 상한선까지 납부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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