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4대보험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중복가입
굿택스조아
2019. 7. 1. 19:05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4대보험업무에 대한 포스팅이 많아지고 있네요. 그 만큼 알아야할 것들이 많고 어렵기도 하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대치로 이만큼 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2018.07.01~2019.06.30 | 2019.07.01~2020.06.30 | |
상한액 | 4,68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0,600) | 4,860,000 (직원/대표자 각각 218,700) |
하한액 | 30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500) | 310,000 (직원/대표자 각각 13,950)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X8.51%) | |
상한액 | 3,182,760 (월 98,537,460) | 270,850 |
하한액 | 18,020 (월 278,950) | 580 |
월급으로 98,537,460원입니다, 그로인한 부분이 3,182,760원이 나오는거라 상한은 일반 근로자들 기준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듯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상한액, 하한액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
중복 가입가능여부 | |
국민연금 | 중복가입 가능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중복가입 가능 |
고용보험 | 중복가입 불가 |
산재보험 | 중복가입 가능 |
표를 보시다시피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만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취득이 되었다면 고용보험 취소 신고를 하셔야하며 취소사유는 이중 취득으로 작성해주시면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의 우선순위를 두어 가입하시면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듯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회사 회계당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가 많으니 정리한 내역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4대보험 상한선까지 납부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세무/노무 관련 포스팅 요구사항 있으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굿택스조아" 검색하시고 친구 추천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