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하반기 제도개편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성실신고 마무리 하니깐 이제 부가가치세신고,간이지급명세서제출,원천세신고,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용직지급명세서등 매달 쉴틈이 없는듯하네요. 그런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개편으로 알아두어야할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드리고 유의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1.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9.07.31까지 2018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됩니다.
--->2019.08.01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019.07.31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 하셔야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2019.07.31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9.08.01자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다만,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속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지원 중단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
3. 하반기부터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10인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9.07.01 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화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30인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우너받고 있다는 점에서 2019.07.01(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 됩니다
---> 다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됨
-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08.01 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예외 인정
(2019.08.01 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해야합니다)
-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20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토대로 실시하며,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됩니다. 내년 보수총액(20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느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2019년도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 퇴사 다음날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날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5.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지원금의 5배) 부과 면제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2019.7월~)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 2019.07.05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지원 대상 |
-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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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
-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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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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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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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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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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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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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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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연 1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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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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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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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지도·점검 반기 1회 실시 |
- 지도·점검 분기 1회 실시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의사항
-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 사업장(대표자, 사업장주소 등) 및 신청 근로자(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세무사,노무사 등)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지원요건을 정확히 확인
-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으로서 지급희망서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특수관계인(배우자,부모,자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제외 신청
해당자료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의 내용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발송하는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사업장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때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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