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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굿택스조아 2019. 6. 26. 19:13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때 가입대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2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보통 전문직자격보유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택시운송사업자

법인세법 제117조의2 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기본통칙 117의2-159의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 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구 분

업 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노점상업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유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KT, ()엘지유플러스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한 후 인터넷 발급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없음

상 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신()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

http://www.moneyon.com

1544-7300

()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전화가입 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126 1번 홈택스상담1번 현금영수증2번 상담센터 연결1번 한국어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1번 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1번 가맹점 가입

* ARS발급 시 팩스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음


가입의무 기한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영위하는 법인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관련규정소득세법 제81조 제11, 법인세법 제76조 제12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0.5%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 366)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2019.1.1.개정 시행)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엇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일 발행을 원칙으로하며 5일 이내에 발행하여도 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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