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4대보험 저번에는 4대보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울수 있지만 출력해서 한번씩만 체크해보고 직접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된느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대상 |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처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
취득시기 | ①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②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신고기한부근로자가 1개월 이상 사용된 때 ⑤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⑥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무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⑦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날 ⑧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 일용직 등 근로자의 1월이상 근무자는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이 자격취득일 임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상세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해당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직접 신고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무실마다 프로그램에서 작성후 출력하고 팩스로 공단에 보내고 신고하는 곳도 있고, 서류를 직접출력 후 수기로 적어서 팩스 보내는 곳도 있고, 각 공단EDI통한신고, 그리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 통한신고, 보험사무대행업체를 통한 신고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직접해보고 해당 서류를 왜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적용언 언제되고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매번 서비스적인 측면이라고 모른다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기초적인 4대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듯합니다. 최근 개정된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직원신고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작성해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세무/노무의 실력 경력차이는 경험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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