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표 (2019년 이후)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저번 주제는 세무대리인/세무사무실의 업무에 대해서 글을 썼다면 오늘은 세무대리인/대표자/회계경리담당자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될만한 바로 세무일정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월별 세무일정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텐데요, 제 나름대로 표 하나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월고정 |
원천세 신고.납부(10일) / 전자세금계산서발급(10일) 4대 보험료 납부(10일) /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 제출(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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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원천세 신고.납부(매월,반기별) (10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10일) - 전년도 10-12월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 (10일) 전년도 7-12월분 - 부가가치세 2기확정 신고.납부(개인,법인,간이) (25일) |
-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15일~조회가능) - 전년도 12월분 급여신고하면서 연말정산 안내문 발송 - 전년도 12월분 급여신고하면서 부가세 안내문 발송 |
2월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10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8일) |
- 부가세 자료 요청하면서 면세 자료도 함께 요청 - 의료업자(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서 요청)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리 제출(15일) |
3월 |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0일) - (건강)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10일)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15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1일) |
- 2/15 이후 근로/사업/퇴직 지급명세서 작성시작 (지급명세서 검토표 작성--->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반영) - 2/15일 이후 법인세 안내문 발송 - 근로(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후 바로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 법인세 신고 후 조정료 수금 |
4월 |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10일) - 당해 연도 1-3월분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25일)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납부(25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30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성실신고확인법인) (30일) |
- 월별 원천세 신고 시 일용직 지급명세서 한 번에 제출 - 개인사업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후 출력(대표자 통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함께하기/ 납부도 4/10이내 하도록 독려 |
5월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31일) - 개인사업자 (건강/국민) 보수총액신고(31일) |
- 4/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조정료 수금 |
6월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사업자) (30일)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포기신청(30일) - 자동차세 납부(16~30일) - 개인사업자 (건강/국민) 보수총액신고(성실신고사업자) (30일)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개인사업자(건강/국민) 보수총액신고 완료 - 종합소득세신고 때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도 함께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신고 후 조정료 수금(성실신고수수료추가) |
7월 |
- 원천세 신고.납부(매월,반기별) (10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10일) - 당해 연도 4-6월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 (10일) 당해 연도 1-6월분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납부(개인,법인) (25일)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25일)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1~31일) - 재산세 토지 납부 (16~31일) |
- 6월분 급여신고하면서 부가세 안내문 발송 - 원천세 반기별 사업장 대표자 통화 후 1-6월 자료 받기 - 7/15일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12일 이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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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31일) - 주민세 균등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16~31일)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자가 기준 상관없이 1-6월분 자료 받고 미리 입력해두기 |
9월 |
- 재산세 건축물 납부 (16~30일) |
-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1-8월분 인건비/1-6월 부가세/ 일반영수증 입력해두기 |
10월 |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10일) - 당해년도 7-9월분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25일)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납부(25일) |
- 개인사업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후 출력(대표자 통화) |
11월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30일)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후 대표자 통화(10일) |
12월 |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포기신청(30일) - 자동차세 납부(16-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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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는 법은 일단 매월 고정으로 하는 부분들을 제일 위에 배치해놓았구요. 그리고 월별로 정리된 곳에서 왼쪽은 월별세무업무를 말하고 기한/기간등을 적어두었습니다. 오른쪽은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두었는데요. 여백이 많은 8~12월은 대부분 전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한 영수증등 정리 그리고 상반기 법인통장정리 및 영수증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5년이상 정도 되는 경력자 분들은 거의 머리에 내용이 있어서 필요없는 자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할때가 있지요. 그래서 작성한걸 출력해서 담당자님들 자리에 보고 혹시 추가될부분있으면 덧붙이고 자신만의 세무일정표를 만들어서 관리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모두 수용할수는 없는법,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기준을 확립하는것이야 말로 경력자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블로그작성할때 표 만들기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여백이 동일하게 조정하는법을 몰라서 보기에 불편하실수도 있을텐데요. 나중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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