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대표자 식대 부가세공제/경비처리

굿택스조아 2019. 6. 16. 10:00

안녕하세요. 굿택스조아입니다.

오늘은 세무신고 관련해서 헷갈리던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는 글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대표자분들 상담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신고에서 과세관청(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확실한 결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접근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직원신고가 없는 1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의 식대가 부가세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경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경비

계정과목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

공제X

공제X

-

직원 식대

공제O

공제O

복리후생비

거래처등 식대

공제X

공제O

접대비

법인사업자

대표자 식대

공제O

공제O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공제O

공제O

복리후생비

거래처등 식대

공제X

공제O

접대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회에 지출한 접대비중 1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을 받은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게시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법령해석소득2017-1981(2017.09.28) 

[제목]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함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서면법령해석부가2016-3065(2016.07.13) 

[제목]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요약]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 화물차량 운행 중에 식대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음

- 운행일지를 통해 운행코스가 확인되며 운행 중에 지출한 식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 회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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